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립 및 운영 요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최소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모집가액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인가 요건 완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산운용 제한 규정: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일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투자 평가 및 법정 투자비율 준수를 통해 자산운용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5. 금전대여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예외적으로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규정 위반 시 벌칙: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본 공급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