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매매업자 등에게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2.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이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의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자매매업자 등이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시켜 투자자들의 이용료 지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