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관련 조문 번호 정비: 기존 법 조항의 번호를 조정하여 신설된 조항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제165조의4의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도 이에 맞게 수정합니다. 이는 법 조문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합병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