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시장감시법인 신설]: 기존 한국거래소 내부의 시장감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장감시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감시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권한 이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가 각각 수행하던 시장감시 기능을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전담하며, 이상거래 심리, 거래참가자에 대한 제재, 매매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청산업무의 분리 및 전문화]: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거래소 업무에서 삭제하고, 해당 기능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전담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투명한 지배구조 및 임원 선임]: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외부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승인 체계]: 시장감시법인이 시장감시규정이나 분쟁조정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고 대체거래소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