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반영: 현행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관련 정보 제공 대상 변경: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법 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3.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정된 법률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변경함으로써, 새롭게 정비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개혁 입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