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기존에는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주로 참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가 받게 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2. 이 평균가가 만약 주식시장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시장 거래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점은 주식가격의 인위적 조작을 막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