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일반 사모펀드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현재 순자산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빚을 내어 기업을 인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방지: 사모펀드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2년 동안은 해당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이익 배당, 자본금 감소와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단기적인 이익 추구로 인한 자산 유출을 막습니다.
3. 지배 기업의 차입 규모 제한: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의 차입 한도 역시 해당 기업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무리하게 자금을 빌려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 의무: 사모펀드와 투자 대상 기업 사이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단기 수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인수기업의 자산 유출 및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