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인 증권을 전통적인 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웠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러한 증권들, 특히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원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증권 발행 규제에만 적용되던 특별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 투자계약증권이 다른 일반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3.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일부 투자중개업자, 그리고 토큰증권의 발행자 등을 통해 장외 시장에서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통 시장을 확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들이 보다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