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주식 배당금을 받는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 기준으로 먼저 확정한 후,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했습니다.
2.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배당금의 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배당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분기 또는 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이사회 결의로 먼저 결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배당금의 규모를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되는 것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