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유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차입공매도 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적용받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3.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여 공매도 시장에서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차입공매도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증권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다른 증권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은 '차입공매도'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