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기존에는 사모펀드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차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크게 줄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내부거래 및 투자목적회사 보고 의무: 사모펀드가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LBO 방식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 악화 및 파산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