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그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주주의 편법적인 신주인수권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이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편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주평등주의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주주의 편법적인 신주인수권 사용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