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납품업체)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지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단가나 하도급대금은 조정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표준안을 만들어 공표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조정 제도의 표준화를 추구합니다.
3.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조정 및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을 양측이 공정하게 분담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