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이러한 행위를 '전속거래 구속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공정행위의 원인을 방지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리한 조건을 받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