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항상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고, 조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상임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장에게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3.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현 체계가 갖고 있는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에 대한 어려움과 중립성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이 주된 개선 방향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협의회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