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방지: 현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여전히 그 특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특약 무효화: 이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공정한 특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