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6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세내역과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을 기재하고 사전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에 하도급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거래를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함.
3.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출입 검사와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함.
4.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공익,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5.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상호 협력적인 하도급거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