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이는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공정거래 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