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초국적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해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을 적용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해 현행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