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만 인정되었지만, 노동 비용(노무비)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증가된 노무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개정안은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원가 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업체들이 원가 상승 요인을 고르게 반영받아 가격 협상에서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