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탈취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안 제35조의2 신설).
2.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실질적 가치에 기반하여 산정하고자 함.
3.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공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여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