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 제한 방지: 하도급 거래 계약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사항을 금지합니다.
2. 투명성과 기록보존 강화: 하도급 거래 계약의 내용과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3. 불공정 행위 규제: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협상이나 약속, 위법한 행위 등을 규제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등한 조건을 조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