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대기업이 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료와 장치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여, 증거가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당사자신문 제도 도입: 자료의 내용 증명을 위해 법원서기관이나 공증인이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신문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4.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벌 조항 신설: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거나 당사자 신문에서 위증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과,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