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업자가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함.
2.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거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하도급을 더 강도 있게 규제하고, 안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줄이고, 수급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