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합니다.
2. 부당한 특약 설정 시,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효력도 무효화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이행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줄이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설정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