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마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작업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금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향후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합니다.
3.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그동안 작업중지로 발생한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떠안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사업자와의 공정한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이 비용 문제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