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설치의 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안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협의회 설치를 허용하여 지방 소재 기업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지침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의 도입: 법안에서는 조정 신청과 완료에 대한 통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소재 기업의 하도급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지침 고시와 통보 제도를 도입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