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현행법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력이 약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신청기간 연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을 위해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로 15일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정 절차의 원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