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쪼개기 계약' 금지 명시: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2.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합의를 차단합니다.
3. 보복행위 금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