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국적 및 외국기업 규제 강화:
국외에서 행해진 거래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초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수급사업자로 삼아 부당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거래대행사를 통한 지시 사례 처리:
외국기업이 거래대행사를 통해 직접 도급 지시를 하는 경우도 이제는 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이 우회적으로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지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의 법은 국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초국적기업 및 외국기업의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규제하여, 국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