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하도급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업무 인력 대비 하도급 관련 분쟁이 많아 효율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며, 하도급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