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 확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2. 공소제기 가능성 확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하여, 수사기관의 장이 고발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법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