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