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을 기존의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재료비등'으로 확대하여, 노무비와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추가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강제하지 않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3.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수급사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전기료 같은 주요 경비도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수급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