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2.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함.
3.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