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보증 면제 조건의 제한 강화: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면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부당한 지급 보증 회피 방지: 원사업자가 3자 합의 규정을 악용하여 지급 보증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에 따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법률에 직접 명시: 원사업자의 지급 보증 면제 사유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지급 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에도 수급업체와 관련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하도급거래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