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2.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을 받는 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