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2. 이로 인해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판결이 있어도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침해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금지 조치가 어려웠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더욱 강력히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