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변동될 경우, 하청업체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명시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만들고 업데이트하여, 이 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원가 변동이 자동으로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로써 하청업체들은 별도로 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원청업체와의 협의 없이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하도급대금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청업체가 원자재 또는 부품의 가격 급등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원청업체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협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하청업체의 경영 안정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