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기업을 원사업자에 포함: 법안은 현행법의 원사업자 정의에 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외국 기업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역외적용 규정 신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국내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이를 통해 국내 수급사업자가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더욱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 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도 국내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거래 환경 속에서도 국내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