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올라가면 대기업은 이 추가된 비용을 반영해 계약서를 다시 써주고 더 많은 대금을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를 따르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재료 비용 상승이나 노동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비용 변동을 하도급 대금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