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에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