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강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자 합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압류 문제 해결: 원사업자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미지급 시 직불 가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