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추가작업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