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시킴.
2.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
3.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함.
이 법안은 하도급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