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분할 또는 합병을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 위반자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기존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분할 후 회사도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 위반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