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후 분쟁조정 가능: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위법성 확인과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합니다.
2.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법이 다른 관련 법률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3. 신속한 피해구제: 피해자가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더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빠른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