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의 개선: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도입합니다.
2. 손해액 산정을 위탁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관의 역할 강화: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피해보상 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촉진하고 기업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