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접수일 명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2.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기술탈취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때,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증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시효 기간 제외: 신고 이후 당사자 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기회 보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자료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소송 시 필요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