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한도 상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고의성 인식 기준 추가: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토록 하였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3. 수급업자 보호 강화: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으로써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줄이고, 수급업자가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